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연기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키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