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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협은행은 폭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염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p(농업인이 경우 1.6%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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