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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한진 계열사서 처남회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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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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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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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다.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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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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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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