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 초과분 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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