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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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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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