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 초과분 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친엄마' 유깻잎과 면접교섭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김용건도 있잖아" 2세와 나이차 고민하는 이태곤에 이수경 폭탄 발언 ('남겨서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