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며 낙태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형법과 별도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실과 괴리가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형법 270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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