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48건 중 30건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계 1위인 롯데는 위반 건수가 최다일 뿐 아니라 매년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기업별로는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고 매년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리테일, 그랜드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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