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이 빚어진 골프존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구제를 빠르게 하려고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 프로젝터, 컴퓨터 등으로 구성)이다.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골프존은 지난달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골프존은 만약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실시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하여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컸다"며 "골프존 또한 이번에 제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골프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독립 사업주들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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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구제를 빠르게 하려고 지난 201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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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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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골프존은 지난달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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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하여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컸다"며 "골프존 또한 이번에 제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독립 사업주들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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