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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