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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암수살인'은 부산의 실제 암수 범죄 살인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큰 화제를 모았고 6년 만인 오는 10월 3일 '암수살인'으로 각색돼 관객을 찾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암수살인'의 실제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지난 9월 말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개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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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문제를 삼은 장면은 '암수살인' 중 피해자가 길에서 살인범과 어깨를 부딪힌 뒤 시비가 붙자 살인범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시신을 방화하는 장면이다. 유가족은 이 장면을 두고 실제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은 유가족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암수살인'으로 인해 유가족이 '잊혀질 권리'를 받지 못했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암수살인' 상영금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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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측은 유가족과 반대 변론을 비롯해 증거로 '암수살인' 편집본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이 등장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50분 분량의 영상을 재판부와 유가족, '암수살인' 제작진 모두와 함께 공개 시청했다. 이후 1차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암수살인'의 개봉일이 오는 10월 3일로 정해진만큼 영화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한 양측 변호인의 추가 의견 제출을 오는 29일까지 받을 것"이라며 "심문기일 내용과 영화 시청 내용, 제출된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 1~2일 '암수살인'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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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허진 등이 가세했고 '봄, 눈'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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