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인 전남편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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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만 거주 중인 옥소리는 전남편인 A씨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진행한 2년 6개월간의 재판결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두 자녀는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동안 돌보게 됐으며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합의했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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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었으나 결혼 11년 만인 2007년 파경했다. 이후 2011년 A씨와 재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5년 후 A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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