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이 법인·개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한 세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에 부과한 세액이 3조원에 육박,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이었으며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가산세 포함)은 2조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불성실 신고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 중심의 탈세행위가 있는 만큼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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