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협회는 7일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최근 장현수의 사례를 참고 삼아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봉사활동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을 돕기 위함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현수는 최근 병역특례를 위한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가 일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잃었다.
단체와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협회가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만들고,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선수임을 감안해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프로그램은 시즌 중에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해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들과 함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봉사활동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전달해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명보 협회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벙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신고한 이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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