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Advertisement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 및 안구 자극·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호흡기 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