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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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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공정위에 "판매 전 상품안내에 이미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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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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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