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선수가 올 겨울 FA(자유계약선수)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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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20일 FA로 공시된 22명 중 15명의 선수가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최대어로 꼽혀온 양의지(두산 베어스)를 비롯해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이상 한화 이글스), 이보근, 김민성(넥센 히어로즈), 이재원, 최 정(이상 SK 와이번즈), 윤성환, 김상수(이상 삼성 라이온즈), 노경은(롯데 자이언츠), 박용택(LG 트윈스), 금민철(KT 위즈), 모창민(NC 다이노스)가 FA 신청을 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전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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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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