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의 드론(소형무인기) 조종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성은 드론 추락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주 조종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 드론 관련 규제 법규는 2015년 항공법에 처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주택 밀집 지역이나 공항 주변 등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음주 조종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전역에서 소형무인기 추락이나 분실 사고가 작년에만 63건 있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43건 발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7년 11월 기후(岐阜)현 오가키(大垣)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음주가 원인이 된 지금까지의 드론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술 마시고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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