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국장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면세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면세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지만,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가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지난해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에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000억원으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5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 9월 사업자가 바뀔 예정이다.
이에 내년으로 다가온 입찰을 준비하던 면세업체들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존 면세업체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측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년+5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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