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소비자 피해신고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지난해 동기(119건)보다 20.2% 증가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2017년 한 해 394건에서 지난해는 483건으로 22.6%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음식과 서비스 등 품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배달음식에 관한 소비자 불만 143건 중 품질 관련 피해가 64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7건(18.9%), 가격 19건(13.3%), 계약해제 19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 품질 피해 유형을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달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이상증세(16건·25.0%), 음식 상태 불만(13건·20.3%), 변질(7건·10.9%), 불친절(3건·4.7%) 등도 불만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유정 한국소비자연맹 부장은 "배달음식 이물질 등 품질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이 담보돼야 하나 배달음식 이용 시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판단할 정보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배달 앱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중계업체인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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