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증명 영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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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영문으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사업자등록 변경 내역·대표자 등록 내역·공동사업자 내역 등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건 4종으로 영문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 문건 위주로 선정됐다.
그동안 국세청은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 양식 국세증명은 15종 중 10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었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문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사실증명의 경우 영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증명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국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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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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