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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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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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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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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국은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해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새로운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