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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은 2일 오후 "2019년 9월 2일자로 언론에 배포된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맹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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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 측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사건의 피고인 김○○(78년생)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유명 당구선수 김○○이 아닙니다. 보도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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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맹은 "이와 관련해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스포츠로서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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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당구협회(PBA) 측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속 프로선수 명단에 피의자의 이름과 같은 선수는 없다. 또한 지난 4월에 열린 선수 트라이아웃 참가자 명단에도 피의자의 이름과 같은 선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래는 대한당구연맹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한당구연맹 입장문
(사)대한당구연맹에서는 2019년 9월 2일자로 언론에 배포된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맹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먼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하여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당구 선수"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하는데, 금번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 선수 대법원 판결(2019도7672)"상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명백히 인식하시어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 아울러 각 언론사에서도 동 판결상 피의자는"당구 선수"가 아닌 일반인임을 인지하시어 정정보도 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동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선수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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