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 중 일부가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도 달라져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지만 20%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에서는 13개 업체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만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내용이 70.5%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관련 내용이 22%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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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도 달라져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지만 20%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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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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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내용이 70.5%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관련 내용이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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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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