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