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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은 4년 계약에 계약금을 32억원을 받았으니 최소 1년치인 8억원을 SK에 반환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론 선수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만 선수가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이 경우는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했고, 구단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선수의 잘못은 아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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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다. 김광현처럼 계약 중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선수를 잡기가 힘들어진다. 당연히 계약을 했음에도 선수의 꿈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놔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계약의 중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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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년 계약을 했지만 1년이나 2년만에 해외 진출을 원하고 여론 등의 여러 사유로 구단이 허락을 해 줄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선수도 보내줘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규정으론 선수가 이런 것을 악용하지는 않기를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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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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