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SK 와이번스가 내린 대승적 결정이 앞으로 FA 계약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SK가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허용했다. 김광현은 지난 2017년 4년간 총액 85억원(계약금 32억원, 연봉 53억원)에 계약했다. 내년이 4년째다. 김광현의 내년시즌 연봉은 15억원이다. 김광현은 내년 연봉 15억원을 빼고 3년간 70억원을 받은셈이 된다.
여러 사람들은 4년 계약에 계약금을 32억원을 받았으니 최소 1년치인 8억원을 SK에 반환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론 선수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만 선수가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이 경우는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했고, 구단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선수의 잘못은 아닌 상황이다.
이번 건은 KBO와 다른 구단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FA 계약 기간 중에 해외진출을 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다. 김광현처럼 계약 중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선수를 잡기가 힘들어진다. 당연히 계약을 했음에도 선수의 꿈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놔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계약의 중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김광현이야 내부 FA였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부 FA일 경우엔 문제가 더 커진다. 구단은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보상금에 보상 선수까지 주고서 데려오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구단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 4년 계약을 했지만 1년이나 2년만에 해외 진출을 원하고 여론 등의 여러 사유로 구단이 허락을 해 줄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선수도 보내줘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규정으론 선수가 이런 것을 악용하지는 않기를 바라야 한다.
KBO로선 다각도로 이번 상황을 연구해 계약서에 구단과 선수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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