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며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어제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월 오후 9시4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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