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KBO리그 라이선스 권리 보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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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KBO리그 및 KBO 소속 구단들의 라이선스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통해 리그의 라이선스 권리 보호를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사업자는 KBO 및 구단의 라이선스 권리 침해 사례 조사와 경고 및 단속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 대응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며, 입찰 참가 사업자는 전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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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입찰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는 3월 16일 오전 11시까지이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KBO 미래전략파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찰에 대한 서류 심사 결과는 3월 1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의 공개 입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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