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23)에 대한 KBO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KBO는 다음 주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충연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 중 음주운전 단순적발 징계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단순적발의 경우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징계가 명문화 돼 있다.
KBO는 최근 삼성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최충연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중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지난해 6월25일 부터 강화된 면허 정지 처벌기준(0.05%→0.03%)을 넘어섰다.
당시 최충연은 구단에 곧바로 자진 신고 했다. 구단은 최충연의 진술을 근거로 KBO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번에 삼성 구단에서 KBO에 제출한 보고서는 당시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객관적 추가 정황을 발견해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단순적발'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KBO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①단순적발 ②음주 측정 거부 후 음주 확정시(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음주 접촉 사고(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음주 인사 사고(출장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 등으로 세분화 돼 처벌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뒤로 갈수록 처벌이 세진다. 중복 시 병과하고, 2회 발생시 가중처벌 하며,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한다.
다음주 KBO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은 구단 자체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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