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3244개가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번호에 대해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금감위가 이용 중지 요청을 한 번호 1만3244개는 지난해 금감원이 22만399건 중 불법 대부 광고 제보 중 위법 혐의를 확인한 번호다. 과기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불법대부 광고 번호 유형으로는 휴대전화 번호가 1만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 775건(5.8%), 인터넷 전화 103건(0.8%) 등이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 1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하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상품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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