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심위가 인터뷰를 조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의결된 506건의 제재조치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법정제재 166건, 행정지도 337건이라고 밝히며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는 언론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결단이다"고 설명했다.
징계된 사항은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KNN 뉴스아이) ▲고성 산불 당시 거짓 현장 연결(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앞 북한 인공기 이미지 삽입(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등이다.
특히 인터뷰를 조작한 KNN '뉴스아이'에는 방송법 사상 최고 수준인 1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A기자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음성을 변조해 '익명 인터뷰'인척 조작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때 KBS '뉴스특보'는 산불 현장인 고성을 연결해 상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고성에 나와있다"고 말했던 KBS의 B 취재기자는 사실 강릉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KBS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특정 여가수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 발언 방송을 한 '광주MBC 놀라운 3시'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등에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가 내려졌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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