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20여만 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7일 방심위의 '2019년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만6759이다. 접속차단 16만803건(77.8%), 삭제 3만4995건(16.9%), 이용해지나 이용정지 1만656건(5.2%) 순이다.
불법·유해정보가 국내법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경우가 많아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많았다는 게 방심의 측의 설명이다.
위반 유형은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2492건(25.4%), 불법도박 정보5만22건(24.2%), 불법 식·의약품 정보 4만3066건(20.8%) 등이다.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도 7만9710건에서 2만5000여건 가량이 감소했다.
방심위 측은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Tumblr)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 관련 유형의 시정요구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정보와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1만1818건으로 2018년 2338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 정보도 1만1323건으로 2018년 6425건보다 1.8배 증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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