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실시 이후 현재 하루 약 2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보면 전화상담·처방의 경우는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 등이다.
또한 대리처방의 경우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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