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이자 김수미의 아들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 대표 측이 "사실이 아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 매체는 28일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지난 10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사 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을 개발한다면서 생산업체인 (주)디알앤코 황 모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어머니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식료품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권한을 받고 5:5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디알앤코 외 다별도의 투자를 받아 식료품을 제조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디알앤코의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팔꽃 F&B 측은 디알앤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2018년 8월 또 다른 사업자 L모 씨와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 L씨가 계약금 8억 원 중 3억 원 만 입금한 뒤 투자를 하지 않고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공동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사기 혐의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다. 오해가 있어서 디알앤코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고 오해를 풀고 협의를 했다. 디알앤코에서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정명훈 대표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디알앤코와 금전이 오간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디알앤코를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후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명훈 대표는 지난 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두 사람은 임신 소식까지 전한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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