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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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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일 원재료비 등이 필요하지만 대금 지급일이 늦어지는 문제로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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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 방식으로 갚게 된다. 대출 금리는 카드사의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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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할인·할증)이 검토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 합리화와 현재 가입상품별 10~30%로 지급하는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 사례다. 핀테크 기업 뿐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 규제 체계 또한 개선된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생활권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과 소상공인, 소기업 보증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신규 수익창출 지원에 나선다.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 역시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을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전제로 한다.
이외에도 보험상품의 허위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상품명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사항이 마련되며 생방송 광고의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만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