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어 본안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을 빚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에 거부당했고,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국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니고, 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도 아직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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