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바댄스 사태' 재발 방지 조치…'셔터 내린' 실내 체육시설
정부가 4월 5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한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다.
대상에 댄스스포츠 관련 무도장·무도학원과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장, 권투·유도·태권도·합기도·검도·우슈·레슬링 등 체육도장이 포함됐다. 수영장·골프연습장·당구장·야구장 등의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필라테스나 요가의 경우 1대1 개인 수업은 가능하지만, 줌바댄스나 에어로빅과 비슷한 그룹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 선정은 방역에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가 주도했지만, 문화체육부의 경우 체육산업 위축 우려로 권고 최소화를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당구클럽 운영자 단체인 대한당구협회는 회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문체부에서 '정상영업 가능' 답변을 받아 23일 공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대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필라테스와 요가도 운영중단 권고 대상이다.
이번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은 강제가 아닌 권고인 만큼, 방역 준수 사항을 지키면 제한적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방역지침은 종사자 체온 측정 및 소독 일지 작성, 운동복·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고정 운동 기구 이용시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제한 사항이 깐깐하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천안 줌바댄스 사건'이 있다. 지난 달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을 출발점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의 위험지대로 지목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금지 대상인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에서 줌바댄스를 콕 집어 명시했다.
줌바댄스처럼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운동을 하는 경우, 가쁜 호흡을 나눌 수밖에 없어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실내체육 시설이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시설'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