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9일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토로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건모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맞섰다. 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김건모가 업소 마담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 심각한 심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1월 15일 김건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김건모는 이날 배트맨 티셔츠를 착용한 채 경찰에 출석, 또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
김건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카드 결제금액이 150만원에 불과해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A씨의 주장과 달리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며 인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심려끼쳐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김건모와 A씨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림에 따라 A씨를 따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즉 김건모의 말과 달리 실제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또 한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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