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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의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최종훈은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겟다"고 말한 바 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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