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개인 대 개인)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과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연체 및 부실 발생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급성장하는 P2P 금융과 관련,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상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2P업 등록 절차와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될 방침이다. 특히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이나 수사, 검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P2P업 등록심사를 보류한다.
P2P 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 및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생겨났다. 연체율 10%를 초과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를 초과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상품 금지와 손해배상책임 등 제도 개선안이 함께 마련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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