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 촬영 및 성폭행 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1월 빅뱅 출신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난해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FT아일랜드 최종훈, 김씨, 회사원 권 모씨, 전 엔터테인먼트사 직원 허 모씨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정준영 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9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