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한편,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2만7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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