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원 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분개한 피해자들은 2018년 이른바 '빚투'를 시작했고, 이는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한국에 돌아와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협조까지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닷과 그 부모는 소액 피해자들에게 은밀히 접촉해 "현재 합의금이 부족하니 일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야기됐다.
결국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같은해 10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씨는 징역 3년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의 경우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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