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00억여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일부인 약 10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래는 감염병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에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과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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