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 채혈시 활용하는 지침이 공개됐다.
16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에 따르면 혈장 채혈은 공여자가 코로나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나야만 가능하다. 또 공여자는 채혈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혈 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재확인해야 하고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났다면 검사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했다.
공여자의 연령은 17~69세로 최소 기준을 뒀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면 60~64세까지 헌혈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여자의 체중(남성 50㎏이상, 여성 45㎏이상), 병력, 혈색소 수치 등을 검사해 혈장 채혈에 적합한지 의료진이 평가한다.
다만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혈장을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채혈 후 14일이 지나고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혈장 채혈과 공급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혈장을 기증하는 행위는 무상 공여원칙을 적용해 금전적 이익이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자발적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면서 "혈장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장 치료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한편, 혈장 치료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담긴 혈장을 분리해 수혈하듯 환자에게 주입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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