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동물국회' 사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또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민경욱 등 통합당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재판 준비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통합당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의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검토가 필요한 분량이 900여 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며 "피고인 별로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1일로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