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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딱 한번 음주도 최소 1년인데…, '강정호 복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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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강정호의 KBO 복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쉽지 않다.

KBO 리그는 음주운전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사회적 인식과 법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KBO보다 개별 구단들이 징계에 더 적극적이다. 오죽하면 KBO가 해당 구단들의 '오버액션'에 대해 'KBO 징계 후 구단 징계를 하도록' 권고했을 정도다.

최소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 밝혀져도 최소 1년은 못 뛴다.

최근 사례들이 그렇다. SK 강승호, LG 윤대영은 임의탈퇴 조치 됐다. 삼성 박한이는 아예 유니폼을 벗었다. 삼성 최충연은 KBO 징계 50경기+삼성 징계 100경기를 합쳐서 1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 시즌을 통으로 뛰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비난 여론이 있었다.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을 적시한 KBO 야구규약 151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구체화 하고 있다. 단순적발, 측정거부, 접촉사고, 인사사고로 나뉘어 각각 50경기, 70경기, 90경기, 120경기 출전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중복 시 병과된다.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바로 강정호 케이스다.

국내 선수들 케이스와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사고 당시 강정호는 KBO가 아닌 해외 리그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징계 주체가 아닌 KBO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2017년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지만, 국내 리그 복귀 시 공식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이전에 복귀한 선수들. 예외 없이 별도의 KBO 징계를 받았다.

다만, 문제는 징계 수위다. 3년 전이란 과거 시점에 음주 사고를 낸 강정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음주 사고를 낸 국내 선수와 똑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있다.

문제는 KBO 징계는 아주 기본적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당 구단 처벌은 훨씬 엄격하다. 음주운전에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통상 모 기업을 둔 구단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복귀 시 강정호에 대한 우선 권리는 키움 히어로즈에 있다. 키움은 다른 대기업을 모 기업으로 둔 구단들과 다르지만 키움증권 등 스폰서 기업들은 다른 구단들의 모 기업 이상으로 부정적 여론에 민감하다.

키움 히어로즈는 KBO와 별도의 구단 징계를 부과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자체 징계를 논하기 이전에 음주운전에 대해 차가워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록 과거지만 음주운전을 세차례 저지른 선수를 받아들인다는 결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키움도 우선 KBO 징계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온갖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구단이 자체 징계 없이 강정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정호에게는 시간이 없다.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징계 공백은 최대 1년이다. 적어도 내년 시즌부터는 뛰어야 정상적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1987년 생인 그는 올해 서른 네살, 내년이면 서른 다섯이다. 천부적 야구 선수임을 감안해도 적은 나이는 아니다.

게다가 최근 들쑥날쑥 했던 야구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2017, 2018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렸다. 지난해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통틀어 73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방출자 신분으로 불안정하게 겨울을 났고, 올 봄 코로나19로 메이저리그가 셧다운 되면서 개인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풍운아' 강정호.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