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수리해 새롭게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자제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이 늘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소비자 분쟁은 2017년 359건에서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증가했다. 주택 리모델링 진행이 증가한 만큼 분쟁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피해 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50.8%(6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1.2%, 욕실 설비 공사 13.2% 순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33.7%를 차지했고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3%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의 분쟁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도 1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신청 중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였고, 1500만원 이상 공사는 16.75%였다.
소비자원 측은 "주택 리모델링에 나설 경우 시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시공업체를 선정 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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