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와 치즈, 발효유 등 22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이용, 유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말한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등교 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한 우유 등의 위생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생 기준 위반 제품은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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