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코골이 예방 등 허위광고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어느새 거북이처럼 얼굴은 앞으로 쭉 나오고 어깨와 등은 구부정하게 말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자세를 장시간 취하면 C자형 커브를 이루고 있는 목뼈 형태가 일자형으로 변형되고, 더 진행되면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이 된다. 거북목이 되면 뒷목과 어깨 주변 근육들이 뭉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칭해 '거북목증후군'으로 부른다.
식약처 점검 결과 공산품인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 예방', '일자목에 효과' 등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목 디스크 완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77건이었고, '목과 어깨 통증' 이나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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