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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번 실수로 꿈 잃어"…최종훈, '몰카+음주운전 뇌물공여' 뻔뻔한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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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음주운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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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 등을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 올린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ㅏ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도 받는다.

1심은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청소년 과년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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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훈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부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종훈은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다라. 뇌물을 주려한 것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실제로 돈을 꺼내거나 하는 적극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받아들였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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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최종훈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정준영 등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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