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 뒤 지난 3월부터는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입소자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공간은 별도의 장소(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를 마련하고,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면회할 때에는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서 감염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며 환자와 면회객 사이의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중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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